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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키고자 31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을 확정, 50%의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했는데요. 가정을 지키고자 참고 살아왔으나, 자녀들도 성인이 되었기에 황혼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었지만 배우자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결혼과정에서 폭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파악, 민법 제 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의거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의 이혼에 남편의 폭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
2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있는 점
3 자녀의 양육은 모두 의뢰인이 담당해온 점
그 결과 조정절차를 거쳐 이혼을 결정지었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성공적인 재산분할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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